3시간 검사장 회의 끝에 공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된 윤석열 대통령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 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구속 연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차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선 구속기소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공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넘겨받은 셈이 됐다. 사건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현격한 시각 차를 비롯해 계엄사태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 등이 구속기소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월 26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면서 “최종 결정은 (심우정)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이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 측과 탄핵 찬성 지지자 측 간 장외 여론전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최대 6개월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그 사이 윤 대통령 측이 보석 등 절차를 추진할 여지가 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 됨에 따라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수처가 빈 손으로 수사를 검찰에게 넘긴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기소 결단을 내린 만큼, 내부적인 수사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변인 구속기소 및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지속해서 행사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구속기소 포석으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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