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월 최대 9000원 인상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올해 기준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의 보험료율 9%)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의 9%)으로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는 월 최대 900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인 617만 원과 새 상한인 63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본인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1만 8000원 미만 사이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5100원(39만 원의 9%)에서 월 3만 6000원(40만 원의 9%)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기존 상한액(617만 원)과 새 하한액(40만 원) 사이에 있으면 보험료는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다.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노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입자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높아지므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는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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