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불법 현수막은 지난 구정 연휴 기간 광명초등학교에서 오포터널 방면 57번 도로 우측 인도는 10여 장의 현수막으로 도배 되다시피 했다. 태재고개 사거리에서 광명초등학교 방면 도로도 예외가 아니다. 이후에도 기습적으로 게시되고 얼마 후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된 합법적 게시대를 사용해야 한다. 게시대 외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자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구간이 32만 원부터이며 단속된 개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현수막이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광고 수단이기 때문이다. 언론과 홍보관, 유무선 통화 및 SNS 등을 통한 광고 노출은 그 기간과 대상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무작위의 대중들에게 단속 전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직관적인 광고 내용을 노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
분양 대행업을 20여 년간 운영해온 A 씨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수막 영업을 대체할 만한 광고 수단을 찾지 못했다”며 “불법임을 알고 있고 단속 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당장 눈앞에서 나타나는 광고 효과를 결코 외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단속 주체와 불법 주체 간의 숨바꼭질은 쉽게 사라지기 힘든 구조라는 고백이다.
불법 현수막 피해와 관련해 시의회에서의 지적도 나왔다. 노영준 시의원은 지난 10일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시정질문을 통해 불법 현수막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노 의원은 “승인되지 않은 민간 임대주택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관내 거리 곳곳을 도배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부서에서 매일 철거하고 있지만 새롭게 도배되고 있는 홍보 현수막들은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과 정비 계획, 행정조치 등을 서면 답변을 통해 설명했다.
방 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과 별개로 동 지역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며 “평일은 도시발전국과 광고협회가 주말은 주택과와 광고협회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일제 정비에 따른 불법 현수막 적발 387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 2384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