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는 ‘카카오톡는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에 배송료를 강제로 포함하도록 했다. 카카오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배송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게 돼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가 이에 조사를 착수하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카카오는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92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안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 및 기획전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고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이 끝난 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