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퍼지면서 SNS에서는 '4월에 밀려들어올 중국인 E-7 비자입국에 반대하는 민원을 법무부에 넣어달라'는 내용의 독려글이 퍼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E-7-4)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 중인 3만 1869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내 비자 제도상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만 가능하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