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축사 사무소는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광장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 △유탑엔지니어링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총 20개 사무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2건, 계약 금액 5567억 원 규모의 건설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모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선정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입찰에서는 유찰을 피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2020년 5월 LH가 대규모 감리 용역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엔지니어링, 토문엔지니어링, 건원엔지니어링, 무영씨엠,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등 5곳은 예정 금액이 큰 50개 공구를 5개 리스트로 나눠 리스트별 낙찰 예정자를 사전 배정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도 했다. 해당 합의 내용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유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 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 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