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정우의 신상정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공개되며, 그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윤정우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경찰 측이 공개한 정보 외에 윤정우의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의 SNS를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 등에서 숨어지내다가 도주 나흘 만인 6월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지난 16일 법원은 "범행 이후 도주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윤정우를 구속했으며,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던 윤정우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징역 5년 이상의 형법상 살인에 비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징역 10년으로 무거우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윤정우는 범행 한 달여 전인 4월 중순에도 A 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적이 있다.
이때 경찰은 A 씨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했지만, 법원이 윤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