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예산 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방의회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탄탄한 신뢰를 얻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등 의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개회사가 끝난 뒤에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장들이 함께 모여 이광희 의원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자치분권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광희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기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 제정뿐만 아니라 의회가 직접 주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원청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경복대 이상미 교수가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위 연구위원이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하태수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