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2019년 하이브(전 빅히트)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기존 투자자(벤처캐피털, 개인투자자 포함) △IPO(기업공개) 지연 소문이나 임원들의 발언으로 인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입은 경우 △상장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비용' 피해를 본 경우가 해당 된다.
방 의장은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2020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며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매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투자 이익 30%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도 상장 과정에서 은폐했으며, 상장 후에는 해당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약 4000억 원을 정산 받았고 이 가운데서 약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6월 조사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방 의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방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방 의장은 본격적인 검찰 조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경찰이 2024년 12월부터 수사를 개시했던 만큼 중복 수사의 우려를 표하며 검찰 측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는데, 7월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최대 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