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17일 자택에서 아들 B 씨(당시 53세)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05년 이혼한 뒤 두 딸과 함께 A 씨 부부의 집에서 살아왔으며, 알코올 의존증으로 여러 문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사건 발생 약 10년 전인 2015년부터 술에 취한 채로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추석에도 B 씨는 낮부터 술을 마시며 가족과 갈등을 빚었으며,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B 씨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A 씨는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아들을 향해 흔들어 보이며 "내가 더 죽인다"고 위협했다.
이에 B 씨는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섰고, 화가 난 A 씨는 허리띠로 아들의 목을 졸라 쓰러뜨렸다.
A 씨로부터 약 15분간 목 부위를 졸렸던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2024년 9월 19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을 눌렀던 것으로 보여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단 이후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고의성,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에 비춰볼 때 중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인 B 씨기 과도한 음주 문제로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손우현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