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된 사건은 6월 18일 발생했다. 전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 교육 활동을 위해 해당 SNS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사는 곧바로 성희롱 메시지 사건을 학교에 알렸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을 분리 조치했고, 익산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익산 교육지원청은 신고 20일이 지난 다음 교육청에 보고했다. 이후 열린 교보위는 ‘교육 활동 시간 외 발생’을 이유로 ‘교권 침해 아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심야 시간에 SNS를 통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정서적 지원 등이 있고, 이는 메신저·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거의 모든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며 “모두 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 활동 시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며 “벌써 서이초 사태와 제주 교사 사건을 잊은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강력 규탄한다”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