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주총의 안건은 윤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10명을 콜마홀딩스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건이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사내이사는 윤 부회장과 문병석 사장, 원재석 전무 등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는 강명수 한성대 교수, 송규영 울산대 교수, 박민 법무법인 현민 대표변호사 등 3인이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미등기 임원이다.
이번 소송은 앞서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맞불 작전의 성격을 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 7월 25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6일까지 해당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소집해야 한다.
남매간의 경영권 갈등이 벌어지며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부담부 증여한 주식 230만 주를 돌려받기 위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5월 말 제기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합의를 지난 2018년 체결했고, 이를 전제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27일 윤 부회장이 보유중인 콜마홀딩스 주식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