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에 면허 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의 건설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를 향해서는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포스코그룹은 1일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통해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두 건의 사고 외에도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발생한 바 있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5일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밝혔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도급 순위 7위 건설사로 지난해 11조 1626억 원을 수주했다. 지난해 매출은 9조 4687억 원, 영업이익은 618억 원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