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제약은 금형·사출 등 플라스틱 제품 제조를 비롯해, 드라마 제작·공연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영위했던 엔터파트너즈(현 한주에이알티)를 2023년 3월 인수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경남제약은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엔터파트너즈 주식 377만 4465주(당시 지분율 31.58%)를 230억 원에 알에프텍 외 2인에게 양도했다.
엔터파트너즈 지분 정리 여파로 신당동 사옥 쓰임새가 애매해졌다. 지난해 단행한 195억 원 규모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신당동 부동산은 신축공사 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용 사옥에서 일반 오피스용 사옥으로 바뀌게 됐다. 자금조달 금액 중 29억 원을 추가 투입해 등 신당동 부동산 신축공사에 90억 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 매입비까지 합치면 투입 비용은 총 172억 원에 달한다.
신당동 사옥은 당초 지난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공사대금 지급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8개월째 완공이 미뤄지고 있다. 신축공사 사업에는 신탁사가 없으며, 경남제약이 엠엔지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들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했다.
하도급업체 3개사는 공사 현장 앞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중 하나인 A 사 대표는 7월 31일 일요신문과 만나 “시공사는 법인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부도나기 직전 상태”라며 “경남제약이 올해 2월 한 차례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불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 마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최근 하도급업체들이 경남제약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경남제약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는데, 기조를 바꿔 하도급업체 측에 협상을 제의했다. 현재 공정률은 95% 수준이기 때문에 8월 중 완공해 사용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원사업자(시공사)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신당동 사옥이 완공되면 경남제약 경영진이 추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제약 내부 직원인 B 씨는 “입주하기보다는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제약 관계자는 8일 오전 “전사 하계휴가로 인해 빠른 확인 및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