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씨는 사건 약 일주일 전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 식당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에도 마감을 마치고 오전 2시 39분에 식당을 나서는 B 씨의 모습이 건물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이 특정한 범행 시각대를 고려하면 식당 마감 직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차량을 유기하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 사건 발생 30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 48분쯤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과거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경찰은 지난 5월 B 씨가 “A 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요신문i’ 취재 결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1인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B 씨는 지난 5월 손님인 A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B 씨는 “A 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찰이 설득하자 결국 수사 진행에 동의했다. 수사가 시작되고 며칠 뒤 B 씨는 마사지업소를 자진 폐업했다.
6월에는 A 씨가 B 씨의 마사지업소에서 성매수를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불법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한 행위는 강간이 아닌 성매수라며 B 씨를 성매매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A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했으며, 성매매 사건도 별도로 접수해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살인 전까지 수사가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등이 진행되며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A 씨의 방문·미행·협박 등으로 불안을 호소했다는 추가 진술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법상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보다 무겁다.
한편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추진했지만, A 씨가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통합심리 분석은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진행할 수 없다.
아울러 A 씨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 유족 측 반대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2024년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피해자 유족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