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투자자들은 프리마켓(오전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에서 해당 종목들을 거래할 수 없다. 거래 중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지만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다.
해당 조치는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2항은 매월 말일 기준 대체거래소의 과거 6개월 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평균 거래량 15%를 넘지 말아야 한다. 종목별로는 30% 이하가 기준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