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물품 중심이던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개인서비스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이번 개정은 흐름을 따른다.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14개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감면을 운영 중이다. 인천도 같은 틀을 갖추면서 제도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시는 제도 시행 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