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도 ‘주식 구설수’
이 주가 급등을 두고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매매심리’ 등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심리란 주가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 가장매매 통정매매 시세조작 내부자거래 등 증권거래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
재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조사에서 현대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한다. 하지만 현대그룹 측은 “현대상선이 지난 5월 말에 조사 의뢰를 한 것이 흘러나오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성로 기자 roile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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