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일요신문]
국내 톱스타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게재한 성형외과 병원에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동건을 비롯한 국내 연예인 6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연예인에는 송혜교·보아·김남길·그룹 소녀시대의 제시카와·티파니 등이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사진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는 뜻한다.
최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다. 최근 배우 수애와 원더걸스 소녀시대 멤버 중 일부가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2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