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B 씨가 2025년 3월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운영해 온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이었다. A 씨는 4월 27일 오후 6시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남성이 관계 도중 폭력을 행사했고, A 씨는 같은 층 아파트 주민에게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 보는 남성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옷을 벗기려는 시도 후 실패하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재차 방문한 경찰에게도 “김밥 배달이 와서 문을 열자 가해자가 발로 차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팔을 묶은 채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현장 조사와 피의자 검문을 위한 탐문에 동원됐다.
이에 법원은 “성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진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며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B 씨에 대해선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