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했는데,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 희망하며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 냈지만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