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욱이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교육이수 등의 절차가 모두 이뤄졌는지 확인받은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까지 교부받아야만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이 2014년 7월부터 시행됐고, 중소형 매니지먼트사들까지 대다수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런 까닭에 최근 논란이 불거진 톱스타들의 "법을 잘 몰랐다"거나 "지자체에서 공문을 보내주지 않아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0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TOI엔터테인먼트는 옥주현이 대표로 있던 연예매니지먼트사 타이틀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가수 성시경 역시 현 소속사가 미등록 상태로 10년 동안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성시경의 현 소속사는 2011년 2월 설립된 에스케이재원으로 그의 친누나가 대표를 맡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014년 7월 시행된 이후에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고, 성시경은 2018년 2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만료 후 이 회사로 이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 시행 시점부터 따지면 10년, 성시경의 이적 시점으로 따지면 7년 동안 에스케이재원 관계자 누구도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된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이에 대해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고,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떤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은 공포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데다 관계 부처나 지자체가 각 회사마다 일일이 등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야 할 이유도 없고, 애초에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법인 만큼 '사업자'가 직접 신경을 써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후 1인 기획사를 세웠던 배우 강동원과 가수 송가인 역시 같은 논란이 터졌다. 2023년 설립된 강동원의 1인 기획사 AA그룹과 2024년 설립된 송가인의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미등록 연예매니지먼트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수습에 나섰다. 9월 18일 문체부는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주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만 정식 등록이 완료된다.
문체부는 "그간 일부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는데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 제정(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계도기간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