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리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리 씨는 2024년 8월 2일 오전 5시 10분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중이던 60대 환경미화원 여성 A 씨를 흉기로 1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 씨와 친분이 있던 리 씨는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리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동기와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 형량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리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를 확정지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