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특검팀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A 씨 쪽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는데 특검팀은 수사 보안을 이유로 거절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조항이 근거였다. 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됐다는 점도 비공개 처분 근거로 꼽혔다. 다만 특검팀은 “유족이 만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새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뚜렷한 강압이라든지 문제성 있는 수사를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양평군지부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A씨와 비슷한 강압수사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청 다른 공무원도 특검팀에 출석해 “특가법 국고손실 혐의 적용하면 징역형이다. 구상권 청구할 건데 돈 있냐”는 추궁을 당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엔 전진선 양평군수가 특검팀을 면담해 ‘양평군 공무원 조사 시 세심한 배려’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