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살펴보더라도 제출한 주문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당해 허위 진술을 했고,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강도 높은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