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9월 28일 오후 11시쯤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1톤(t) 화물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및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골목길로 차를 몰고 도주한 A 씨는 1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차량 시동을 끈 채 숨었다.
이후 경찰이 자신을 발견하자 도주로를 차단하는 경찰관과 순찰차를 트럭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경찰관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으며, 현장 출동 경찰관에 따르면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 집행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