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환수율 48.6%, 절반에도 못 미쳐…소송·행정지연 등으로 실적 저조
- 이인선 의원 "탐지 중심 관리로는 세금 누수 막을 수 없어, 정부 종합대책 필요해
[일요신문]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 20배 폭증 했지만, 환수는 절반도 못 미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해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FDS를 통해 탐지된 부정징후 건수는 2021년 4243건에서 2024년 8079건으로 2배 늘었고, 실제 적발 건수도 231건에서 63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적발 금액 또한 2021년 34억 8000만 원에서 2023년 699억 8000만 원으로 약 20배 폭증했다. 지난해에도 493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가족 간 거래(임직원과 직계존비속 간 거래 등) 17.2% △급여성 경비(허위 지급, 휴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22.7% △지출 증빙 미비(견적서 1장만으로 집행액과 불일치한 금액을 자기 계좌로 이체 등) 12.2% 집행 오·남용(사용 제한 업종 결제, 임차료를 시가의 2~4배로 집행 등) 2.7% △자산관리(중요 재산의 무단 담보 제공 등) 2.6% △특정거래관리(수의계약 조건 위반, 계약 쪼개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38.5% △통계모델(예치형 경상·자본보조 학습모델 등) 4.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거래관리', '급여성 경비', '가족 간 거래' 등 상위 3개 유형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부정 행위의 비중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나의 용역과제를 세 개 업체에 나누어 발주한 뒤 동일한 결과물을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장비에 라벨만 새로 붙여 신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위장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복수의 용역에 동일 인력을 중복 투입해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외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들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비 기준을 임의로 조정해 1급 공무원의 두 배에 달하는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친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족 간 거래를 통한 부당 집행도 드러났다.
이인선 의원은 "탐지에만 머무는 관리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없다. 환수와 재발방지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 단순 탐지기관을 넘어, 환수 이행 모니터링 및 통합보고 기능을 부여하고 부정수급자 DB를 구축해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확정된 이후의 환수와 제재는 각 중앙부처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은 부정징후를 탐지·통보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직접적인 환수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