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척 위장했다. 그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범행은 2024년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다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이 외에도 A 씨는 2024년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