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서도 일반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시로 표출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무기징역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을 나온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 56분쯤 A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 끝에 이튿날인 3월 3일 오전 3시 45분쯤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이어 사건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지현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주거지로 찾아가 체포했다.
이지현은 피해 여성 B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뒤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사곡리 일대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CTV를 통해 이지현이 B 씨를 살해하기 전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간 모습을 확인하고 이지현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에게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 판결 뒤 검찰은 전자방치 부착 명령을 내리지 않은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지현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가 이내 돌연 취하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