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음원 플랫폼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 원을 지난 2024년 1월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는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PC 웹에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하면서, 모바일 앱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PC 웹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으나 이후 분할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2021년 1월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7월 시정조치를 마쳤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 전 회사에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이득을 누렸고, 관련법상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정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 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카카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