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제도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시가)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감정가가 곧 분양전환가가 되는 구조다. 반면 5년 공공임대는 '최초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 시장은 "5년 임대 입주자는 원가 혜택을 일부라도 보지만, 10년 임대 입주자는 100% 시세로 집을 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위례지구 내 9개 단지 6,237세대의 10년 공공임대가 집중돼 있어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감일지구 한 단지는 84㎡ 기준 입주 당시 약 2억 9,458만 원이었던 분양가가 최근 감정평가에서 약 7억 8,413만 원으로 산정돼 최초 가격 대비 166% 상승했다.
이 시장은 "분양전환가가 입주자 부담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폭등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자금으로 공급된 주택이 오히려 서민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 방식으로 바꾸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 기준을 감일 단지에 적용하면 분양전환가는 약 5억 3,936만 원으로 낮아져, 입주자의 부담이 2억 4,000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법령 개정 사항이라 지자체가 직접 바꿀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국토부가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아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