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컵커피 3종 한 박스의 상시 판매가를 65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메일과 메세지를 통해 이를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월부터는 판매가를 올려 1박스당 7900원 이상에 팔도록 했는데, 자체 점검 및 제보 등을 통해 각 대리점이 이를 잘 지키는지 파악하기도 했다.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3회 적발시 공급가 인상 및 5회 적발시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행위에 대해 가격 경쟁 제한 및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비중이 높지 않으며 공급가 인상 및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지 않아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