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글과 함께 최정원이 공개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를 상간남으로 지목한 남성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최정원의 지인 여성 B 씨의 남편으로, 최정원이 B 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불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 씨 부부 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B 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보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이 확인됐다"며 "A 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이다.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 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정원은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대화 녹취 일부도 공개했다. 음성에는 "저 새X(최정원)한테도 뭐, 김변(변호사)은 소송하면 보통 뭐 한 3~4천인데, 저 새X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김 변호사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원에 따르면 해당 대화는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둔 A 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최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일부다.
한편 최정원은 2023년 1월 불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A 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최정원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고, 그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