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씨 부인 임 아무개 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138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후 당심 선고일까지 약 7개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이뤄져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전파 위험성이 없고, 마약류 매매 등 범행 9건 중 7건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법정에 임하는 태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가 중학교 동창에게 돈을 건네면 그가 마약을 구매해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씨 부부는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2025년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합성대마 약 10mL, 5일 뒤엔 강북구 아파트 정자 아래에서 합성대마 10mL를 각각 수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