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사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한 A 씨는 같은 날 오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