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협의매수 문제가 해결됐으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을 당길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기준 기존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나간다. 서리풀지구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보상 절차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