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15년간 윤정우의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도 내렸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으며, 이후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윤정우는 지난 4월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스토킹하다가 신고당했으며, 형사 입건 뒤 합의를 시도했으나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우는 법정에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에 앞서 아파트 외벽 사진을 찍어 구조를 파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A 씨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내밀한 부위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우려로 첫 공판 기일부터 비공개로 이어진 해당 재판에서 검찰은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윤정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