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92만 원)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 모르는 상당수의 국민은 신청도 해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신청에 의한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로 탈바꿈해 전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아는 거제시 한 마을의 이장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거제시에 주거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국민의 세금을 포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뿌리 깊은 도덕적 해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에 6000여 명 정도 지원대상자가 있다.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3년여간 지급한 거주급여금을 환수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