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3월 경남 김해시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와 친구 C 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 D 씨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D 씨로부터 여자친구 B 씨와 친구 C 씨가 함께 술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흉기를 들고 김해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A 씨의 집착 행동은 B 씨와 사귈 때에도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고, 헤어진 후에는 하루 40여 통씩 전화를 거는 등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원심에서 D 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D 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