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환경사업소는 최근 공사를 강행하면서 아스콘포장을 철거하지 않고 토목공사에 사용하면 안 되는 순환골재를 사용해 성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로공사용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는 용도외 사용할 경우 폐기물로 취급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살펴보면 사천시환경사업소의 크나큰 잘못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공사안전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등 관련 건설기준 등에 따라 필요에 의해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세부적으로 기존 구조물 외에 당해 공사를 위해 세륜기 설치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아스콘포장, 폐자재 등의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고 규정돼 있다.
사천시 환경과는 이와 관련 “세륜기 설치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 콘크리트 구조물도 철거하지 않으면 폐기물이 아니며, 배춘리 근린생활시설 공사장 아스콘포장도 철거하지 않았기에 매립해도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기자가 “순환골재는 시료채취 후 검사결과로 위반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납품처 품질인증서 보면 바로 확인된다”고 질문했지만 지속적으로 시료채취를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천시 해명이 정확한지 타 지자체 환경 전문 담당자에 질의했다. 인근 지자체 관계자는 “공사장에 크레인 설치 콘크리트는 맞고, 아스콘포장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용하나, 아스콘포장을 매립하는 건축행위는 달리 보아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아스콘은 기름성분으로 땅속 분해되는 과정에서 2차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목 전문가 A 씨는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 품질인증 받았기에 용도외 사용은 불법이며,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지 않고 성토할 경우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에 의해 토압이 발생해 웅벽을 무너트리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천시환경사업소의 유권해석이 맞다면 사천시에 건축하는 아파트 크레인 설치 콘크리트나 세륜기 설치 콘크리트는 건설사가 매립해도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처벌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건설사에게는 이익으로 돌아간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