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신문은 이 사건 피해자 두 명을 만나 사연을 들어봤다. 경남 김해시에서 반려동물 용품점을 운영하는 김영훈 장보는강아지와고양이 김해내외동점 대표(32)는 계약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김 대표는 20대 중반부터 요식업을 하다 1년 정도 쉰 후 2025년 1월 반려동물 물품 판매점을 열었다. 김 대표는 경남 마산에서 똑같은 반려동물 용품점을 운영하는 지인한테서 “인터넷 블로그에 매장 홍보 글을 올리면 매장 인지도가 높아지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김 대표 지인은 이전에 한 온라인 블로그 홍보 효과를 본 적 있었다. 지인 소개를 받은 김 대표와 또 한 번 블로그 광고 효과를 보려는 김 대표 지인은 위치커머스와 연결됐다.
위치커머스 영업사원은 “연매출 240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하고 안 되면 광고 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김 대표 등은 2025년 7월 위치커머스와 연간 계약을 맺었다. 김 대표는 2025년 7월 19일 신용카드로 204만 원을 일시불 결제했다. 위치커머스는 카카오톡방을 개설해 계약서와 카드 전표 등을 김 대표 등에게 보냈다.
위치커머스 측은 “일주일에 블로그 글 5개와 댓글 3개 정도를 네이버에 꾸준히 올려주겠다”고 했다. 계약 이틀 뒤인 7월 21일부터 김 대표 매장을 홍보하는 블로그 글과 사진들이 네이버에 올라왔다. 매장 인지도 향상과 매출 신장을 내심 기대했다고 한다. 매장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자료와 사진들을 챙겨 위치커머스에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열흘 정도 지난 2025년 8월 초 위치커머스 측과 카톡도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위치커머스 경기 김포 사무실이 폐쇄되고 회사 대표가 잠적한 뒤였다.

김 대표는 위치커머스를 고소할지 망설이고 있다. “(위치커머스와 계약했던) 돈이 생각나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고소는) 안 하려고 한다”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고소)할 텐데, 돌려받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며 체념한 듯 말했다. “다시는 인터넷 블로그 홍보는 안 할 거”라고도 했다. 대신 요즘은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직접 매장을 알리고 있다.
제주시에서 이사와 정리·수납업을 하는 제이엘니아스 강은혜 대표(36)는 그나마 계약금 일부라도 건질 수 있었다. 강 대표는 2025년 5월 위치커머스 마케터 권유로 계약했다. 위치커머스 측은 연매출 2000만 원을 추가 보장하고 매출이 달성될 때까지 광고를 자동연장해주겠다고 했다. 이같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광고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도 했다. 이에 강 대표는 1년 온라인 홍보 관리 대행 비용으로 240만 원을 신용카드로 5개월 할부 결제했다. 위치커머스 측은 이후 새로운 홍보 글과 사진 등으로 네이버 블로그 관리를 잘해줬다. 실제로 광고 효과도 봤다고 한다.
이에 강 대표는 자신의 또 다른 회사의 온라인 광고대행도 위치커머스에 맡겼다. 2025년 6월말 현금으로 연간 비용 204만 원을 냈다. 2025년 7월엔 위치커머스 측이 네이버 블로그 제작 등 준비 작업을 했다. 강 대표는 자신의 회사 두 곳의 연간 홍보 관리 대행비로 모두 444만 원을 낸 셈이다.
하지만 2025년 8월부터 위치커머스 측은 새로운 블로그 글이나 사진을 네이버에 올리지 않았다. 제이엘니아스 홍보는커녕 새로 계약한 회사 홍보는 시작조차 안 했다. 알고 보니 2025년 8월 1일부터 위치커머스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 강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계약을 권유했던 부장급 직원은 전화 연결이 안 됐다. 강 대표는 그나마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제이엘니아스 광고대금 가운데 56만 원은 돌려받았다. 하지만 현금 계약한 회사 계약금 204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강 대표는 다소 늦긴 했지만 위치커머스 측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할 의향을 갖고 있다. 그는 “회사(위치커머스)가 당장 문을 닫을 사정이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현금으로 계약했다가 못 돌려받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