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 씨는 2025년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준비한 아들 A 씨를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총기로 살해려한 함의도 받고 있다.
조 씨의 공소장에는 그가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도 시너가 든 페트병과 세제,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한 혐의도 적시됐다.
생계 곤란에 빠진 조 씨는 이혼한 전처와 A 씨가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가 아끼는 아들과 그 가족을 살해해 복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 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전처와 A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자녀, 지인까지 살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다량의 인화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해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조 씨는 재판부 판결 후에도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다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2025년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