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B씨와 B씨의 지인들은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는 전문 공연인으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을 보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해(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