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였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경우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 측이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한 것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그만큼 강한 불복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이 전 의원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항소하면서 사실상 특사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