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월 1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걸린 카티발 차량을 타고 자신의 집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동을 걸어둔 차가 5분 전에 사라졌다"는 카니발 차주 B 씨의 신고를 받고 약 2시간 뒤인 2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TV조선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카니발이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고 있단 이유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 보관된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는 B 씨의 진술에 따라 A 씨의 절도 여부도 함께 파악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