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의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방치 사망 사건의 주치의가 보석 석방됐다. 사진=미스틱스토리 제공2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 씨의 보석이 지난 13일 결정됐다. 그는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10월 말 구속됐던 A 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A 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B 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B 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