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이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 아무개 씨는 2025년 12월 27일 오전 9시 22분쯤 쿠팡에서 신용카드로 28만 1400원 상당의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 씨는 잠을 자고 있어 결제를 할 수 없었고, 해당 물품을 구매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 취소를 했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이용했는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쿠팡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로 외국 오픈마켓에서 11번 결제와 취소가 반복됐다”는 등 6건의 제보가 신고센터에 들어왔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개인통관부호 도용, 무단 결제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된 데 비춰 결제정보 유출을 의심하며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쿠팡의 제대로 된 보상과 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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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쿠팡은 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례는 해당 고객이 이전에 주문했던 동일 기기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결제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및 보안 전문기업의 조사 결과,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유출은 없었다”며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쿠팡에 대해서만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불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