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아무개 씨(50)는 지난 16일 친동생으로부터 정신병원에 감금당하고 재산까지 뺏겼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김 씨가 밝힌 형제간의 충격적인 사연을 깊숙이 들여다봤다.
2001년 김 씨는 군산에 있는 한 건물을 5억여 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둘째동생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 동생이 건물을 관리하게 했다. 김 씨는 “당시 동생의 사정이 어려웠고 나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건물을 관리하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아내와 이혼하고 수차례 사업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다. 동생은 건물 사업이 잘돼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김 씨는 동생에게 건물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동생이 이를 거부해 둘 사이는 틀어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둘째동생은 막내동생과 공모해 2006년 1월 W 대 정신병원에 김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 김 씨는 “동생이 나를 감금한 이유는 경제관념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담당 선생님과의 면담 후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곧 퇴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결국 2011년 둘째동생을 상대로 “건물과 재산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소송 중 김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 335만 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는다. 돈이 없었던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1일 5만 원씩 환산하는 노역장을 했다.
동생이 김 씨를 찾아온 건 그때였다. 동생은 벌금을 대신 내주고 김 씨를 풀어줬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구치소 정문 밖으로 걸어 나오던 김 씨를 응급 요원들이 포박해 전북의 한 정신병원으로 끌고 간 것. 김 씨는 “동생이 정신병원으로 찾아와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퇴원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너무 두려워 일단 동생 말을 따른 뒤 정신병원을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김 씨는 2013년 1월 경찰서에 동생을 감금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둘째동생은 자신이 아니라 막내동생이 김 씨를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 의문이 남아있다. 대질조사는커녕 정신병원과 관련한 서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나를 입원시킨 건 명백히 둘째동생이며 현재 검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생은 “형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전부 꾸며지거나 오해한 사실이 있다”며 “해명을 하고는 싶지만, 그러자면 형에 관한 모든 치부를 드러내야 하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반박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