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실제 공천 가능성보다는 지지층 결집과 세 과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의 공천 여부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유언비어 확산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직 군수를 둘러싼 유언비어도 확산되고 있다. 현 서태원 군수가 특정 언론 보도와 맞물린 통일교 연루설 등으로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방송 프로그램과 탐사보도 매체를 거론하며 공천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층에서는 서 군수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공천 방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근거 없는 추측이나 사법 리스크를 기정사실처럼 언급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은 중앙당 기준과 지역 여론, 경쟁력 평가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 만큼 특정 인맥이나 소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지만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후보 난립과 낙점설이 이어질 경우 정책 경쟁보다 공천 프레임 중심의 선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각 정당의 공천 기준 공개와 예비 후보 검증 과정이 선거 초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