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재정 유입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예정인 반면,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은 날이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 병원·약국을 세워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을 감행하기도 하고, 과잉 진료와 처방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이런 불법개설기관의 부당 금액은 ‘25.11월 기준 약 2조 9천억원이나 되지만, 실제 징수액은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보유,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행정조사 경험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음에도 권한이 없어 눈뜨고 코베이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작년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대통령도 작년 연말 복지부 업무보고시 건보 공단에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을 지시하여 공단 특사경 법안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순히 단속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 ‘정직하게 진료하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불법의 그늘에서 이익을 챙기는 소수를 배제하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공정한 제도인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복지와 직결된 필수 사회 안전망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곧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며, 제도 유지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전문 인력 확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사경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자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특사경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이다.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 잡아 건강한 의료시장 질서 유지는 물론,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행정지원팀장 옥수








